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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범위 확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아시아통신]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1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현재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범위가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된다. 또한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소 제기 이후에는 공개된다.

 

이를 통해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2026년 8월 1일 시행)

 

앞으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사업장의 산재 예방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실효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2026년 6월 1일 시행,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

 

사업장의 위험성평가1)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과태료2) 부과)를 받게 된다.

 

1) 사업장의 노사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

 

2) 위험성평가 미실시(1천만원 이하),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500만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300만원 이하)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가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여 노사가 함께하는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현장조사 시 참여 및 사업주의 자료 제공 등 (2026년 7월 1일 시행)'

 

재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 결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때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의 순위에 따라 승계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3 임금채권보장법 '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공포 6개월 후 시행 )'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퇴직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 단기 육아휴직 도입 (공포 6개월 후 시행)'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되어야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노동안전 종합대책」(9월 15일 발표)의 원칙이 입법으로 반영됐다”라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노사 모두가 재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른 민생 관련 법률도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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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 집중 논의...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특례 보장 등 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요구,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으로 모두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해 12월 11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2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경기) 시·공간 경계를 넘어 세계를 잇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3섹터) 구축, ▲(충남

수원시의회 김경례 의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에서 장안구 내 시민농장(공원텃밭) 신규 설치계획을 보고받고 확대 조성을 주문하였다. 이날 신규 설치계획 보고는 김경례 의원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시민농장이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장안구 등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가용지를 발굴해 신규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2027년까지 조성되는 제123호 근린공원(율전동 41-4번지 일원) 내에 100여 세대가 체험 가능한 체험텃밭과 농업생태교육마당을 포함한 신규 시민농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한 소관부서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대상지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은 만큼, 이왕 조성하는 것을 100세대가 아니라 150~200세대 규모로 확대해 조성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더불어, 김 의원은 “시민농장은 시민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지만, 장안구민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 장안구에 처음으로 시민농장이 설치되는 만큼,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