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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갈등관리 전문 공직자’ 양성한다

-공직자 대상으로‘갈등관리 최고전문가 과정’ 운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갈등관리 최고전문가 과정’을 운영해 갈등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수원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갈등관리 최고전문가 과정 입학식을 열었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와 협력해 운영하는 이번 과정은 5월 20일까지 16차시로 진행된다. 공직자 30명이 참가한다.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갈등관리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을 보유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와 교수와 현장경험이 풍부한 갈등관리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갈등관리 이론과 실제 사례를 균형 있게 다루는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공 갈등의 이해 ▲갈등 분석 및 진단 방법 ▲조정·중재 기법 ▲공공정책 갈등 사례 분석 ▲갈등관리 전략 수립 등이다.

 

갈등관리 최고전문가 과정은 공직자가 행정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토론, 사례 연구, 모의 실습 등으로 공직자의 문제 해결 능력과 소통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정완 수원시 시민협력교육국장은 “복잡·다양화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공공 갈등 관리는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 중 하나”라며 “최고전문가 과정으로 지역 내 갈등을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지속해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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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 집중 논의...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특례 보장 등 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요구,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으로 모두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해 12월 11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2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경기) 시·공간 경계를 넘어 세계를 잇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3섹터) 구축, ▲(충남

수원시의회 김경례 의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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