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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취득세 감면 대상자 먼저 찾아 환급까지!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으로 취득세 감면 확대

 

[아시아통신] 통영시는 통영시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신고에 선제적으로 감면 대상자를 파악해 감면 및 환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관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제4항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의 25%를 최대 75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통영시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제 감면 시행에 발 빠르게 대응해 시민들이 놓치고 있던 혜택을 먼저 찾아 대상자들에게 감면·환급할 계획으로, 기존 3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신고 중 감면 대상자를 파악해 통영시 납세자보호관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일한 주택 취득에 대해 여러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가장 유리한 감면 하나만 적용되는 만큼 납세자별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여 최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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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강관리 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용인교육지원청과 지역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23일 용인교육지원청과 ‘용인시교육지원사업-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인 지역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의견을 나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협력 체계는 대한민국 으뜸으로 생각한다. 서로 담당하는 역할을 다르지만 학생들이 훌륭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받아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잘 협력해왔다”며 “용인에 있는 다양한 시설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간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데 경기도교육청이 큰 결단을 내려 사업을 진행한다”며 “오늘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