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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확대...20만 원까지 공제 강화

10만원까지 100%, 20만원까지 44% 소액 기부자 세액공제 확대

 

[아시아통신] 합천군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개선되면서, 기부자의 세제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세액공제 적용 구간 확대다.

 

기존과 같이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여기에 더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44%의 세액공제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액 기부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합천군에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44%에 해당하는 4만4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상당인 약 6만 원의 답례품 혜택까지 더해지면, 총 20만 원 수준의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어서 기부자의 체감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세액공제 혜택 확대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부금은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금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는 합천군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개인이 합천군에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44%, 20만 원 초과분 16.5%)와 함께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지역 특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합천군은 기부자에게 합천 애향인증을 발급해 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사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부금은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및 민간플랫폼(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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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강관리 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용인교육지원청과 지역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23일 용인교육지원청과 ‘용인시교육지원사업-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인 지역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의견을 나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협력 체계는 대한민국 으뜸으로 생각한다. 서로 담당하는 역할을 다르지만 학생들이 훌륭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받아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잘 협력해왔다”며 “용인에 있는 다양한 시설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간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데 경기도교육청이 큰 결단을 내려 사업을 진행한다”며 “오늘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