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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양수산부, 서울면적 4배 크기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금지 빗장 열린다

44년만의 규제 해제, 900여 척이 연간 136억 원 소득 증대 기대

 

[아시아통신] 3월부터 인천‧경기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했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됐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 정도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몇 차례의 협의회를 거쳐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37° 30‘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1천 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하여 연간 약 136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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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동대문소방서 격려 방문…현장대응단 점검·안전체험센터 논의
[아시아통신] 서울 동대문구는 27일 동대문소방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재난·안전 현안을 점검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필형 구청장은 소방서장실에서 열린 신년 차담회에서 김흥곤 동대문소방서장과 각 과장, 현장대응단장, 의용소방대 관계자들과 함께 관내 주요 재난안전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어 1층 현장대응단 사무실과 차고로 이동해 대원들을 만나 출동태세와 장비 운용 상황을 둘러보며 현장 대응 여건을 확인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체험형 안전교육’이었다. 어린이·청소년이 재난 상황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제 장비를 직접 다뤄보며 배우는 안전체험센터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구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안전체험 시설들이 화재·지진·풍수해·응급처치·소화기 사용법 등 다양한 체험 코너를 통해 시민이 ‘가상재난을 직접 체험’하도록 구성돼 있다는 점을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체험·교육 모델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대문구는 그간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재난탈출 안전캠프’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구는 이러한 기존 사업을 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