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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구, 외부 충전식 복합동력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7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 부과 등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이용 기준 강화”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이용 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완속 충전 구역에 전기차는 그대로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지만 외부 충전식 복합동력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주차 허용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완속 충전 구역 주차 허용 시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아파트의 기준이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변경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부 충전식 복합동력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주차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처음 촬영한 사진과 3~5시간 경과 후 사진 또는 동영상, 7시간 경과 후 사진을 순서대로 제출하면 된다.

 

전기차 충전 구역 앞 이중주차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기존 사진 2장에 더해 주차브레이크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중구는 오는 2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추가로 동(洞) 행정복지센터 및 공동주택 게시판,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제도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도 변경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기차 충전 구역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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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대통령은 전력ㆍ용수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실행해서 정부 존재이유 보여야"
[아시아통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혼란, 혼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저마다 입맛에 맞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명쾌한 입장 표명을 기대했던 용인특례시민들 대다수는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주장했던 여당의 안호영 의원이 환영 논평을 냈는데 거기엔 용인 반도체 산단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대통령 발언으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가 전북과 여당 일각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수록 대한민국 반도체산업과 나라경제는 멍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은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정부에 의해 지정된 곳으로, 정부는 전력·용수공급뿐 아니라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전력을 어떻게 할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