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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자동차세 1월에 일괄 납부하고 세액 할인 받으세요”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약 4.6% 할인

 

[아시아통신] 안양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 납부(연납) 신청을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발송 대상은 안양시 등록 자동차 23만대 중 7만2000대(31%), 연납 세액은 201억원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두 차례(6월・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1월에 연납 시 약 4.6%이다.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한 경우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는 방문・전화(납세지 관할 구청)・인터넷(Wetax)을 통해 할 수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안양시청 세정과 및 각 구청 세무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자동차세 조기 징수가 정기분 지방세입이 미약한 상반기 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 일괄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시길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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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평택도시공사 사장 한병수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아시아통신]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평택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해 소남영 부위원장·이관우·유승영·김승겸·김순이 위원이 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경영 전문성, 직무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됐다. 청문회는 '평택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에 의거하여 공개됐으며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청취, 위원들의 질의 및 후보자의 답변, 후보자의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산업건설위원들은 ▲사장으로서의 소신 및 직무 적합성에 관한 사항 ▲평택도시공사의 경영철학과 전략 ▲경영관리 등 후보자의 사업 추진 방향성 및 계획 ▲조직혁신과 인사관리에 대해 기본 원칙을 가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로 요청된 한병수 후보자는 평택시 최초 부이사관으로,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류정화 위원장은“이번 인사청문회는 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말하며, “평택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