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맑음동두천 -8.7℃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5.8℃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0.2℃
  • 맑음부산 2.3℃
  • 맑음고창 -2.4℃
  • 맑음제주 7.0℃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4.4℃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뉴스

국가유산청,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 개정으로 국가유산 수리여건 개선 기대

국가유산수리업등 기술능력 충원기한 1개월→ 2개월로 완화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의 기술능력 충원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하도록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품질제고를 위해 그동안 시행해왔던 ‘국가유산수리 현장점검’ 제도를 활용해, 2025년 4월부터 현장 의견 청취를 상설화하는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를 운영해왔다.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 중, 국가유산수리 시장이 타 공사 관련 업종 대비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지역별로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편차가 커 수리법에 따른 충원기한(1개월) 내에 기술능력 충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등과 타 분야 업종에 대한 규모, 기술능력 충원기한 그리고 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빈도 등을 파악한 결과 국가유산수리업등에 대해 관할 시·도가 처분한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사유의 약 76%가 기술능력을 포함한 각종 등록요건(자본금, 시설) 미비임을 확인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기술능력 충원기한 1개월을 2개월로 완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해 2025년 8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026년 1월 5일 법제처 심사, 1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요자 중심의 국가유산 수리제도 개선’의 일환이기도 하며, 기존 국가유산수리업등이 의도치 않은 사유로 영업정지를 받아 업체 운영여건이 악화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조성되어 국가유산수리 품질 제고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 등을 통해 국가유산 소유자, 관리자, 수리 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더 나은 국가유산수리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