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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시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최대 4.58% 세액공제 혜택"

 

[아시아통신] 안산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 대상자는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전 차종 소유자이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던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납부 서비스, 위택스(WETAX)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말소 등 소유권 변동 발생 시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 여러분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조기 납부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과 안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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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