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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평군, ‘2026년 옥천면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개최

‘구슬처럼 흐르는 맑은 물의 고장’ 옥천면민과 소통의 장 열어

 

[아시아통신] 양평군은 12일 ‘2026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옥천면을 방문해 면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날 오전 옥천면 다목적복지회관 2층에서 열린 소통한마당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이종길 옥천면장, 관계 부서장, 관내 기관·단체장 및 옥천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의 첫 순서로는 지난해 추진된 옥천면의 주요 성과로 △옥천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옥천수공원 어린이놀이터 바닥분수 설치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등을 소개하며 면민들과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2026년 옥천면 도약을 위한 중점 추진 계획으로 △옥천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화콘도 재개장 관련 국회의원 및 양평군의 추진 상황 설명 △옥천면 실내 탁구장 신축 △아신역 공영주차장 조성 △소하천 정비 사업 등 주요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도로 확·포장 등 도로 개선 요청 △상수도 및 오폐수 관로 교체 △인도 및 방음벽 설치 △소하천 상습 범람 지역 개선 건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국·소장과 담당 부서장들이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며 즉각적인 소통을 이어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오늘 옥천면 현장에서 듣는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라며 “작은 의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책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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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