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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방송미디어통신’ 공공기관, 대국민 업무보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시청자미디어재단 현황 및 계획 점검…혁신 주문

 

[아시아통신]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공공기관들의 대국민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업무 혁신을 주문했다.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과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직접 보고했으며,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두 기관의 조직․경영 현황, 국정과제 및 핵심 사업 진행 상황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종합 점검했다.

 

업무보고는 행정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조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에 따라 국민소통위원회를 지향하는 방미통위의 방향성을 실천하기 위해 방미통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적자 경영상황 타개를 위한 경영 혁신 방안 마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가 온라인․모바일 광고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 크로스미디어렙 도입, 지역․중소 방송사 지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과 같은 공익적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등을 당부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업무보고에서는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과 미디어 역량 강화 등을 점검하며 미디어 교육과 시청자 참여 확대,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확대 등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추진 일정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보고했다.

 

업무보고를 주재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방송미디어 진흥 업무를 포함한 방송 전반을 주관하는 부처가 된 만큼 양 공공기관에서도 진흥 관련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요청하며 “올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재조정 등 개선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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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