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16.2℃
  • 흐림강릉 23.1℃
  • 흐림서울 17.5℃
  • 흐림대전 18.7℃
  • 흐림대구 22.5℃
  • 흐림울산 18.3℃
  • 흐림광주 18.8℃
  • 흐림부산 17.0℃
  • 흐림고창 16.9℃
  • 제주 17.0℃
  • 흐림강화 16.4℃
  • 흐림보은 18.6℃
  • 흐림금산 18.7℃
  • 흐림강진군 17.5℃
  • 흐림경주시 21.4℃
  • 흐림거제 18.2℃
기상청 제공

IT과학

심미경 서울시의원, “대법원의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대법원, 8일(목)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심미경 의원 대표발의)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선고…조례 적법성 인정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권리(단체교섭권)를 제한하여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 지방의회가 교육감의 고유 권한(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심미경 의원은 2023년 10월 이후 2년 2개월여 간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등과 함께 대법원에 계류된 해당 소송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 점검과 쟁점 검토를 추진해왔다.

 

특히, 심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23년 3월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과도한 노조사무실 임차비용 편성을 지적한 이후 같은해 11월 ‘2023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동일한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날 오전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기각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제정 당시 노조마다 천차만별로 이뤄지던 사무실 지원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던 의회의 노력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 근절만큼 부당한 노조 지원 역시 규제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참고로 2023년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보증금 15억원, 147평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하면서 서울교육노조에는 보증금 2천만원, 35평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하는 등 기준 없이 11개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해 왔다.

 

심미경 의원은 금일 선고된 대법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원칙과 상식의 관점에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합당한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에 대한 공적 지원이 형평성은 물론 조합 활동이 자주성 있게 이뤄지도록 최소한에서 이뤄져야 함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불필요하게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해 온 사실이 이번 결과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법기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간의 대응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며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조합 지원이 법과 원칙, 그리고 형평에 부합하도록 관련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강남구, 서울시 제설대책 종합평가 ‘최우수구’ 선정…5년 연속 수상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2026년 서울시 제설대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받으며 5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치구와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등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설대책을 평가했다. 평가는 계획 수립 등 사전 대비, 제설 대응 능력, 장비와 제설제 관리 실태,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 수범사례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남구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내를 봉은사로 북측, 봉은사로부터 양재천 북측, 양재천 남측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제설전진기지 10곳을 운영해 강설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서울시와 함께 제설 대비 태세를 점검한 데 이어, 구 자체 훈련과 교육 등 모두 3차례 점검을 실시하며 겨울철 대응 태세를 미리 끌어올렸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보도 제설 강화 노력이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인력 중심이던 보도 제설을 장비 중심의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완하기 위해 수동 제설제 살포기, 자주식 브러쉬, 전동 넉가래, 보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잠원한강공원서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 청춘과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축제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5월 2일(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리며, 약 5천 명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문화행사다. 창작곡 경연에 참가한 10개 팀의 본선 무대를 중심으로 시민참여 체험부스와 다양한 축하공연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천만 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