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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 발의,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 공포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의정부시의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정부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는 기존 '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 보호법'등 청소년관련 법령에 따라 의정부시 청소년의 활동 지원과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의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했다.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정부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했다.

 

김현채 의원은 “이번 조례 공포를 통해 디지털 인재 양성, 청소년 정책, 보건의료 행정, 금연 정책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미래세대의 성장,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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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소진·이대선 의원 의왕 왕성호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공동 대응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과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대해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에 따른 의왕시 월암동 543-3번지 일원(왕성호수공원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을 고시하면서 이에 인접한 수원시 입북동 주민들은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는 수원시 경계와 불과 350m, 이미 1,400세대가 입주한 아파트단지와는 8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권·건강권·주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왕성호수공원 인근이라는 입지 특성상 쾌적한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7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예정지가 지방자치단체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할 경우, 설치기관은 타당성 조사 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