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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발의,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 외 2건’공포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될 예정이다.

 

먼저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는 자일동으로의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대상 지역 및 주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다. 시민들이 참여한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지 선정 시민공론장’ 숙의 결과를 반영해 △주민편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조성 △주민 건강·복지 증진 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또한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군 협의체’ 설치·운영 △실내사격장 소음 영향 측정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이어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일반주거지역은 수평거리의 3배, 준주거·준공업지역은 4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도로명주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자일 산림욕장의 위치 표시를 기존 지번주소(자일동 산87번지 일원)에서 도로명주소(호국로1828번길 146)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주소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들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도출된 약속을 이행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입법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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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소진·이대선 의원 의왕 왕성호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공동 대응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과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대해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에 따른 의왕시 월암동 543-3번지 일원(왕성호수공원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을 고시하면서 이에 인접한 수원시 입북동 주민들은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는 수원시 경계와 불과 350m, 이미 1,400세대가 입주한 아파트단지와는 8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권·건강권·주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왕성호수공원 인근이라는 입지 특성상 쾌적한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7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예정지가 지방자치단체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할 경우, 설치기관은 타당성 조사 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