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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시기 고비 넘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국 33건 발생...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도내 비발생 유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동절기 전국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33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21건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이는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 감염력이 예년보다 10배 이상 높고, 세 가지 혈청형(H5N1, H5N6, H5N9)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도는 현재까지 차단방역을 통해 도내 발생 없이 관리해 왔으나, 청정 경남 사수를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가로 추진한다.

 

먼저, 도 경계 지역이자 지난해 발생 지역인 거창군에 통제초소 2개소를 추가 설치해 축산농가 출입 차량의 소독실시 여부(소독필증 소지), 축산차량 GPS 단말기 정상 작동 및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이번 동절기 발생이 많은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1:1 가금농가 전담관(공무원)을 배치하여 2주간 농가 소독·방역시설 정상 운영 여부 등 방역 실태를 현장 확인한다.

 

아울러 과거 도내 발생이 잦았던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왕겨 반입 사전신고제’를 시행해 왕겨 입식 전 차량 운전자와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방역교육과 철저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 합동으로 육용오리 입식 전 현지점검을 실시해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가는 입식을 제한하고, 법정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일제 집중 소독 주간 운영(~1.14), 소규모 농가 대상 공동방제단 소독 지원 횟수 확대(월 2회→주 1회), 오리농가 조기출하 권고 등 다각적인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내 비발생 유지를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역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가금농가는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방역수칙 준수 등 기본 방역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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