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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 성·가족상담소, ‘온라인그루밍’ 예방 캠페인 진행

NO! n번방, 아동청소년 대상 사이버 성범죄 근절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거창군은 거창성·가족상담소가 지난 30일 관내 초·중·고 35개소 및 관련 기관에 ‘온라인그루밍 처벌법’ 시행 안내 포스터 2종을 배포하고 학교 주변 등굣길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됨을 알리고, 최근 디지털기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그 심각성과 위험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으로 아동ž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일상적인 온라인 매체(게임, 메신저, SNS 등)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형에 처한다.

 

 

최윤선 거창성·가족상담소장은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호감을 얻은 뒤 성적인 가해를 하는 범죄 수법으로, 현대에서는 누구나 나쁜 마음만 먹으면 저지를 수 있는 손쉬운 행위이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과거에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범죄 피해를 봤다면 안심하고 거창성·가족상담소로 신고하면 신변 보호, 피해 영상물 삭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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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