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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금주 의원,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하는 신항만건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단순 절차 위반까지 형사처벌… 과도한 규제 구조 드러나

 

[아시아통신]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중한 처벌이 적용되면서, 신항만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 전반에 불필요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재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형벌은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만큼 언제나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며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현행 구조는 명백히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법 질서를 느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시정의 기회를 먼저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자는 취지”라며 “국민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다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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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2025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0회 정기연주회’ 격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8일 ‘2025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0회 정기연주회’를 찾아 학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서울시교육청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으로서 정책 제언을 이어가는 등 학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Winter Dance’를 주제로 『협력의 하모니로 역사를 연주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었다. 공연은 비제의 <아를의 여인>,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드보르작 교향곡 등 대중에게 친숙한 명곡들과 플루트 협연 등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겨울을 물들이는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서울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음악이 주는 기쁨을 배우고, 동료와 협력하며 성장한 결실을 학부모 및 시민들과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새날 의원은 “학업과 병행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아름다운 선율로 피어났다”며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훌륭한 배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예술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