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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민원행정발전 유공 ‘대통령상’…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 성과 인정 받아

-전국 최초로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제도 도입해 민원 담당 공무원 안전과 권익 보호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행정발전 유공(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분야’ 대통령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특이(악성)민원 대응 전문관제도’를 도입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정착시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수원시는 지난 1월 경찰 35년 경력의 전문 인력을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으로 채용했다.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은 민원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부터 현장 조사, 증거 확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처리한다. 또 장기·반복 민원과 폭언·협박 등 고난도 민원에 부서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을 차단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30여 건의 특이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즉각 조치하고 다수의 민원을 신속히 종결했다. 특히 무고·허위사실 유포, 폭언·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수원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의료·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 공무원에게는 전문 상담과 치료비·상담비를 지원해 회복과 업무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 교육과 구·동 순회 교육에는 총 1180여 명이 참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민원 현장에서 헌신한 공무원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시민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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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역 5개소 '아래숲길'에서 겨울정원을 만나보세요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연말을 맞아 지하철 역사 실내정원인 ‘서울 아래숲길’ 5곳에 계절의 감성을 더한 크리스마스 연출과 겨울 정원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서울 아래숲길’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실내정원으로, 2022년 가좌역을 시작으로 2025년 보라매역까지 총 5개소가 조성됐다. 이동 중심의 지하철 공간에 자연을 더하여, 시민들이 잠시 머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생활 속 녹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서울 아래숲길 조성사업은 도심 내 지하철 역사 등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간 가좌역(’22), 삼각지역, 녹사평역(’23), 왕십리역 아래숲길(’24), 보라매역 아래숲길(’25)이 조성되었으며, 서울시는 향후에도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대상지를 지속 발굴 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조성된 아래숲길 총 5개소, 1,600㎡를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계절꽃 연출과 겨울철 식물 월동작업을 완료했다. 계절 변화에 따른 실내 정원 연출을 통해 지하철 이용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체계적인 월동 관리를 통해 정원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했다. 크리스마스

구미경 시의원 발의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공정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발진 사고는 매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사고의 원인인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제도는 사실상 불공정하며,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증거도 제조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보유되고 있어 피해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중대 결함 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중요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현행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