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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의원, 경기도 대규모 사업 투명성 조례 상임위 통과... 계약 집행 전 과정 책임 관리 제도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의 계획·의사결정·계약·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핵심적으로는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추진 과정 기록·관리 의무화 ▲계약 체결 단계 및 주요 변경 시 법률자문 의무화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 및 정보공개 강화 ▲정책실명제 적용 ▲도지사의 관리·감독 책임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총사업비 중 자체재원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법률자문 규정은 입찰 절차를 재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낙찰 이후 체결되는 계약서의 책임 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과 회의록, 검토 의견서, 법률자문 결과 등을 기록·보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도의회와 도민의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규모 사업은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수백억, 수천억 원의 도민 혈세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만, 그동안은 사후 감사나 책임 공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는 문제 발생 이후가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입찰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단계의 법적 위험까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약서에 담긴 책임 구조와 권리·의무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은 행정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행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특정 부서나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신뢰와 직결되는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과정은 투명하고, 결과에는 책임이 따르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일수록 누가, 어떤 판단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분명히 기록되고 관리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보다 책임 있는 재정·사업 운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6일(금)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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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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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