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都 경주의 도심지와 불국사 인근 지역의 건물 고도제한이 완화돤다. 23일 경주시에 의하면,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주 도심지와 불국사 인근 구정동 고도지구의 개발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고도지구에서 제외된 황성동과 용강동은 아파트 신축 등이 활발했지만 황오동 등 도심지와 구정동은 개발이 제한돼 주민들의 고도상향 조정 요구가 이어져 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심지 내 100만 7560제곱메타 구역에 대해 애초, 20~25m로 제한한 높이를 36m로 완화했다. 다만, 주요문화재 인접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현상변경허용기준 높이'와 고도지구 높이를 일치해 높이 제한을 15m에서 12m로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