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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강기 사고로 커진 시민 불안, 고장 이후 대응에서 사전 점검으로 전환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 실태점검 근거 마련… 예방적 관리 체계 첫발
서울시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 기반 강화
성흠제 의원 “승강기 안전, 사고 이후가 아닌 사전 점검이 기준 돼야”

[아시아통신]

 

최근 노후 승강기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멈추는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이전 단계에서 점검과 승강기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된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법령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승강기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성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를 관리 대상으로 삼고, 서울시장이 실태점검 주기와 안전성 개선조치 기준 등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그동안 승강기 관리 체계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무게가 실려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방적 점검과 행정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흠제 의원은 “승강기는 편리한 이동수단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생명에 직결된 생활안전 인프라”라며, “사고 이후 조치에 머물렀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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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