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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구미경 의원, "급발진 사고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공정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발진 사고는 매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사고의 원인인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제도는 사실상 불공정하며,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증거도 제조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보유되고 있어 피해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중대 결함 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중요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현행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현재의 법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사고의 원인인 결함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설계 자료나 시험 기록, 전자제어장치 데이터 등의 접근은 제조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정하게 보호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구미경 의원은 입증책임을 제조사에게 전환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독립 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개선을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이 법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하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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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수원시 보건소 현장에서 지역 보건·공공의료 배운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와 아주대학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새로운 의학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미래 지역 의료인 양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수원시와 아주대학교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 4개 구 보건소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5학년 학생들은 수원시 보건소에서 보건소별 특화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수원시는 예비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마주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공의료 체계를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지원한다. 주요 협력 사항은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 모델 공동 개발·운영 ▲보건소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장 실습 지원 ▲지역사회 보건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인적 교류 등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예비 의사들이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보건소 현장에서 경험을 쌓게 된다”며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마주하는 경험은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의료를 잇고, 미래의 지역 의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