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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산시,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오산화성지부 성금 200만 원 기탁

 

[아시아통신] 오산시는 지난 22일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오산화성지부가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오산화성지부를 대표해 김동필 신장1동 주민자치회장이 참석해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에 뜻을 보탰다.

 

기탁된 성금은 오산시에 접수돼 향후 신장1동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오산화성지부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웃돕기 문화 확산과 지역공동체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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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