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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산시, 지반침하 우려 구간 GPR 탐사 실시…지하 공동 신속복구 완료

 

[아시아통신] 오산시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도로 중 지반침하 우려 구간 약 50km를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확인된 지하 공동에 대한 신속복구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는 도로나 지반에 전자파를 투과시켜 반사파를 분석함으로써 지하 구조 변화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검사 방법이다. 오산시는 이번 탐사에서 GPR 장비를 활용해 지하 공동과 지반 약화 구간을 체계적으로 점검했으며, 공동이 의심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핸디형 GPR 재탐사와 천공 확인조사를 병행해 조사 정확도를 높였다.

 

그 결과, 천공 확인조사를 통해 실제 공동으로 확인된 8개소에 대해서는 유동성 채움재를 활용해 공동을 충전·보강하는 방식으로 신속복구를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도로 하부 지반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오산시는 이번 GPR 지반탐사를 통해 도로 하부 상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통행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반침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전 탐지와 신속한 복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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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