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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두천시, 조산마을 느티나무 보호수 경관조명 설치…야간 명소로 '재탄생'

 

[아시아통신] 동두천시는 탑동동 조산마을에 위치한 느티나무 보호수를 대상으로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야간 명소로 선보였다.

 

이번 사업은 수형이 우수하고 역사적 의미를 지닌 보호수를 야간에도 시민과 방문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산마을 느티나무는 오랜 세월 마을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해 온 보호수로, 이번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야간 경관 명소로 재탄생했다.

 

시는 조명 설치 과정에서 보호수의 생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조명의 밝기와 각도를 세심하게 조절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느티나무 고유의 웅장한 수형과 아름다움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조산마을 느티나무는 지역 주민에게는 소중한 생활 문화 공간이자, 외부 방문객에게는 동두천의 역사와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관광 자원”이라며 “이번 경관조명 설치를 계기로 특색 있는 야간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마을 관광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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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