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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가유산청,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국보 지정

보원사지 석탑 - 통일신라 조각양식·조영기법 계승하면서 고려 석탑 특징을 간직한 오층석탑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瑞山 普願寺址 五層石塔)'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禮泉 開心寺址 五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석탑 자체의 건립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탄문(坦文, 900~974년)이 보원사에 있을 때 고려 광종을 위하여 봄에 불탑과 불상을 조성했다는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비'의 비문과 함께 석탑의 조영기법, 양식을 고려했을 때 고려 광종 때인 10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 석탑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편년(編年) 기준이 되는 고려시대 석탑이다.

 

기단부는 위아래로 2층의 가구식 기단 구성이며, 부조(浮彫) 조각기법으로 아래층 기단 면에는 형상이 다른 사자상(獅子像)을 사실적으로 표현했고, 위층 기단 면에는 팔부중상(八部衆像)을 유려하게 조각하여 통일신라의 조각양식과 수법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도 잘 표현하고 있다.

 

5층으로 구성된 석탑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일정한 체감(遞減)을 주어 안정된 구도와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1층 탑신(塔身, 석탑의 몸통)의 각 면에만 문비(門扉, 탑신석에 조각한 문짝)가 새겨져 있고, 나머지 탑신에는 기둥 형상의 조각이 부조되어 있다. 옥개석(屋蓋石, 탑신석 위에 지붕모양으로 덮은 부재)은 아래에 4단의 옥개받침을 낮게 조각했고, 양옆 너비에 비하여 높이가 낮아 통일신라의 석탑에서 보이는 양상과는 달리 고려시대에서 새로 등장한 치석(돌을 다듬음) 수법과 외관을 보인다.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비교적 명확한 조성시기와 함께 고려왕실과 불교와의 관계를 알 수 있고, 통일신라 말기 조영기법과 양식을 계승하면서 고려시대 새로운 기법들이 적용된 석탑으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다.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은 1011년(고려, 현종 2년)에 건립된 고려시대 석탑으로, 석탑에 새겨진 190자의 명문(銘文)이 있어 구체적인 건립시기와 과정, 당시 사회상 등을 알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고,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석탑 조성시기의 편년(編年) 기준이 된다.

 

기단부는 2층의 가구식 기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층 기단에는 각 면마다 3개의 안상(眼象)을 배치하고 안상 내에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을 조각했고, 위층 기단 면에는 각 면마다 2구씩 팔부중상(八部衆像)을 조각했는데, 이는 1층 탑신에 배치된 금강역사상(金剛力士像)과 함께 다른 석탑에서는 유사성을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방식이며, 복식이나 지물 또한 특이하여 예술적 완성도가 높다.

 

5층의 석탑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안정감 있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각 탑신의 모서리에는 기둥 형상이 새겨져 있고, 옥개석은 하부에 4단의 옥개받침과 처마면 끝에 물끊기 홈을 조각했다.

 

'예천 개심사지지 오층석탑'은 석탑에 새겨진 명문으로 건립 목적과 과정, 시기 등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아래층 기단에서 1층 탑신까지 십이지상-팔부중상-금강역사상을 부조 방식으로 조각하여 불교 교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등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국보로 승격 지정한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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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