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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 내실 있게 운영해야

청소년의회 교육, 토론·표결 중심 참여형으로 내실 강화해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12월 22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이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최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와 관련해 “수능 만점자 중 한 학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생의회 활동 등 토론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언론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며, “청소년 대상 의회 체험 활동이 단순한 견학을 넘어 사고력과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교육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이미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토론·표결 등 모의 의결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학교’”라며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지방자치의 역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2026년도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2025년 청소년 시의원 후보자 125명과 투표인단 407명을 모집해 온라인·현장투표를 거쳐 총 322명이 참여했으며, 최종 80명(초5~6학년)으로 청소년 시의원을 구성해 의원연수,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등 실제 의정 절차를 체험하도록 설계했다. 같은 기간 ‘청소년 의회아카데미’는 2,225명을 모집해 636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찾아가는·찾아오는 방식으로 현장 중심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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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양곡초 캠페인 통해 학교폭력 예방 성과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양곡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도박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운영하고, 양곡초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과를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양곡초는 2025년 현재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해, 예방 중심 생활지도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양곡초는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갈등을 조절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김포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학생자치회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됐다. 캠페인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포춘쿠키 배부 △예방 메시지 전파 △도박 위험성 안내 △또래 지지 문화 확산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캠페인 물품을 배부하며 등굣길 캠페인에 동참했고, 피켓 캠페인과 카드뉴스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 메시지를 또래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교사들은 캠페인 이후 학급별 피드백 활동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가 생활 속 실천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