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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재위촉

제6기에 이어 연속 위촉...예산·재정 분야 전문성과 의정 역량 인정받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서울특별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민옥 의원은 17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호정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으며, 2026년 6월까지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출범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민옥 의원은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예산과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분석과 정책 제언을 펼쳐온 바 있다. 이번 제7기 위원회 재위촉은 그간 축적해온 예산 분석 역량과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이민옥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1소위원회(행자위, 기경위, 교육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서울시 주요 재정 정책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담당하게 됐다.

 

이민옥 의원은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서울시의 한정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한 예산 분석과 정책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6기에 이어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에서도 서울시의회의 재정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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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양곡초 캠페인 통해 학교폭력 예방 성과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양곡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도박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운영하고, 양곡초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과를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양곡초는 2025년 현재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해, 예방 중심 생활지도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양곡초는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갈등을 조절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김포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학생자치회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됐다. 캠페인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포춘쿠키 배부 △예방 메시지 전파 △도박 위험성 안내 △또래 지지 문화 확산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캠페인 물품을 배부하며 등굣길 캠페인에 동참했고, 피켓 캠페인과 카드뉴스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 메시지를 또래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교사들은 캠페인 이후 학급별 피드백 활동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가 생활 속 실천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