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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제25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평가보고회 개최

관람객 86만 7천 명, 지역경제효과 829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22일 마산합포구청 중회의실에서 ‘제25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창원특례시 축제 지원 부서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와 창원시 축제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국화축제의 전반적인 운영 성과와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올해 국화축제에는 전년(75만 6천 명)대비 약 14.7% 증가한 86만 7천여 명의 관람객이 축제장을 찾았으며, 이를 통해 829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국화 개화 시기에 맞춰 축제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축제 기간 내내 만개한 국화를 선보여 최적의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제2축제장인 합포수변공원은 지역 청년 크리에이터 세모로 협동조합과 협업해 ‘구)홍콩빠 감성포차’ 라는 이색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젊은 층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양숙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유관기관과 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올해 축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마산가고파국화축제가 시민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더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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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