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평택시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고시에 복합환승센터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간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이 없었던 시군구에서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라는 개정 이유와 함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고시를 발령했다.
평택시는 2024년 4월부터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기도와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쳤으며, 올해 3월 지침 개정을 건의한 결과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 확보라는 성과를 얻게 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지침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평택시가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며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9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내년 하반기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