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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 마감 임박

“12월 31일 사용 마감... 미사용 시 소멸”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카드 ‘문화누리카드’의 사용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마감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며, 특히 지원액 중 3만 원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자동 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1인당 14만 원으로, 도서·음반 구매와 영화·공연·전시 관람 등 문화 활동은 물론, 시외버스·KTX 예매, 관광지·테마파크·숙박시설 이용, 스포츠 관람과 체육용품 구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창원시의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은 100%를 달성했으며, 시는 많은 시민들이 연말을 앞두고 지원금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확인과 이용을 당부했다

 

사용 가능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지역·업종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지도에서 ‘문화누리카드’를 검색하면 주변 가맹점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정양숙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사용 마감일인 12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서둘러 이용하셔서 연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의 기쁨을 나누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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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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