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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덕군 영해지역사회보장협의체, 3분기 정기회의 개최

민·관 협력네트워크 강화로 지속적 활성화 방안 모색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영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대상가구 지원을 위한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추진, 민·관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9일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선 사업경과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례회의, 행복한 곳간 운영활성화 방안, 4분기 활동사항 등의 논의를 통해 협의체 운영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지 민간위원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위원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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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