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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소병훈 의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없던 공공기관 의사(議事) 상세기록 의무 신설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15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발언과 논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해 안건, 경과요령, 결과 등 기본적인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통해 참석자의 발언 내용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議事) 전반을 속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내부 지침 역시 강제력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핵심 논의가 빠진 ‘요약 회의록’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議事) 기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석자의 발언 내용을 전부 남기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주요 결정 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필요할 경우 사후 검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 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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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AI 기반 도시계획, 서울 미래경쟁력 강화의 핵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11일(목) 서울시청 본관에서 개최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AI 기반 도시계획체계 확립이 서울의 미래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주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략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하며 “미래 도시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남진 회장, 서울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아럽 덴마크 피터 반스보 디렉터, 국토연구원 이세원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권영상 교수 등 국내외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했다. 기조연설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한 서울의 준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