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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군,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거창군은 오는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3개월 당겨서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가구는 주소지 읍·면을 통해 신청하면 조사를 통해 수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해서 적용한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해야 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가구별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그동안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급여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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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