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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양수산부,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철폐...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정착 업종인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의 선복량 상한 폐지 등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근해어선에 대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잘 정착된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은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선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과잉 어획을 예방할 목적으로 모든 연근해어선은 선복량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어선들은 복원성 등 어선 안전이나 선원 복지 공간 확보보다는 조업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중심의 산출량 관리가 정착되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 배분량 내에서만 조업할 수 있으므로, 선복량을 제한하지 않아도 자원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획강도를 제한하는 규제의 필요성은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체 어획량 중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받는 어종의 어획량이 많은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했다. 대형선망은 ‘50톤 이상 140톤 미만‘에서 ‘50톤 이상‘으로, 근해채낚기와 근해연승은 ‘10톤 이상 90톤 미만‘에서 ‘10톤 이상‘으로 선복량 규정을 개정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선복량 규제 완화를 통해 조업 안전과 선원복지형 어선 건조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잘 정착되는 업종에 대한 어업규제를 지속 완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되면 정확한 어획보고를 기반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하는 등 어업관리체계의 전환을 통한 어업 선진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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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화)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