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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추위·더위 고통 없는 에너지복지도시 울산 만든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냉・난방기 설치 및 전기요금 등 지원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울산시가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강화하고 극심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더위 고통없는 에너지복지 울산 건설’에 나선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 발생이 늘고 에너지 구입비용은 상승하는 반면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에너지 구입비용과 에너지효율 개선을 함께 지원하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으로 모든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강화해 나가면서 ‘에너지복지 선도도시 울산’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와 5개 구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9월 30일 오후 2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형 에너지복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목표는 ‘추·더위 고통없는 에너지복지 울산 건설’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지원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②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③체계적·효율적 지원체제를 구축해 ④공공기관·민간조직 유기적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기존 정책은 ‘에너지비용 할인·감면’ 중심이었다면, 단열재 보강과 창호교체 등의 ‘주거 에너지효율 개선’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함께 거둔다는 방침이다.

 

 

둘째,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 등으로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셋째, 지원가구 발굴과 상담 등을 종합 제공할 전담조직 ‘에너지센터’를 설치해 올 연말에 출범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토록 한다.

 

 

끝으로, 시와 구군,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약 2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울산 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기 설치, 전기요금 지원, 주거 에너지효율개선 등을 차례로 추진한다.

 

 

우선 오는 2023년까지 저소득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0,500 가구에 102억 5천여 만 원 상당의 냉·난방기를 구입・설치한다.

 

 

당장 올해부터 사업이 추진되며, 올해 사업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을 활용하고 내년부터 시비를 투입한다.

 

 

또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시비 62억 원을 투입해 국가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25,835 가구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거편의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0세대의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 가구를 선정해 단열과 창호, 화장실 수리 등을 지원하며, 9년간 시비 4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해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무상 지원하는 사랑의 햇빛 에너지 보급 사업도 꾸준히 추진한다.

 

 

울산시는 계획 중인 에너지복지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내년 사업비를 확보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추진할 사업의 재정 마련을 위해 ‘에너지 나눔 모금탑’을 10월 중 시청 내에 설치한다.

 

 

송 시장은 “기후위기시대에 냉·난방과 취사 등의 에너지 사용은 생존과 직결된 삶의 필수요소가 되었다.”면서 “120만 울산시민 모두가 추위와 더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에너지복지도시 울산’을 만드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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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