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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김천 만들기”

공공산후조리원 최신시설 서비스 만점, 2022 완공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김천시는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김천” 만들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 있다. 모암동 김천의료원 인근 1,689.6㎡ 부지에 70억원을 투입해 지상2층 연면적 1,432㎡ 규모로 건립되며, 지난 6월 착공해서 2022년 상반기에 완공 계획이다.

 

 

‘김천시공공산후조리원’은 12개의 모자동실과 신생아실, 모유수유실, 영유아실, 사전관찰실, 프로그램운영실, 급식시설 등 출산부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산후조리 환경을 갖추게 된다.

 

 

또한 모자동실에는 개인 좌욕기와 거동이 불편한 산모를 위한 전용 샴푸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면회실을 배치하고, 신생아실은 베네 캠(Bene cam)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신생아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시군의 시설과 차별화하고 있다.

 

 

김천시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산모‧아기 돌봄 사업은 출산 후 초기양육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2020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김천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들이 최장 30일의 기간 동안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 부담금의 90%를 시에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저출산 대응 지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6천만원의 시상금을 받기도 했으며, 신청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전년 대비 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보다 많은 출산가정이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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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