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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평택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으로 시민 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 총력

 

[아시아통신] 평택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관리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시의 경우 계절 관리제 도입 이후 2020년 28㎍/㎥ 대비 2025년에는 24.5㎍/㎥로 약 12.5% 개선됐다.

 

이번 제7차 계절 관리제에는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4개 분야 10개 주요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 분야: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강화, 미세먼지 쉼터 운영 실태점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불법소각 단속강화, 도로변 청소강화,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강화

▲수송·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강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현장점검 강화

▲공공 분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홍보 및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안내

▲과학 분야: 전광판과 신호등, 교통정보시스템(BIS) 안내 등

 

시 관계자는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는 동안 분야별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여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생활 속에서 실천이 가능한 저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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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