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4.4℃
  • 맑음광주 4.9℃
  • 맑음부산 5.2℃
  • 맑음고창 3.6℃
  • 구름조금제주 9.8℃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뉴스

해양수산부, 항만 근로자 안전은 철저하게 교육은 편리하게 과태료는 공평하게!

12월 9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항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기상청 기후통계에 따르면, 폭염 일수는 2015년 전국 평균 9.6일에서 올해 29.7일로 3배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옥외 작업이 대부분이어서,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악천후 시 항만 하역사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안전 관련 교육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항만운송업계에 새롭게 종사하는 사람은 신규교육을 받은 이후 매년 전년도 교육 이수일 전에 정기 안전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 종사자는 교육 이수 기한을 항상 신경 써야 했고 직원별로 교육 이수일이 달라 사업체도 교육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정기교육 이수 기한을 전년도 교육 이수일과 관계없이 연중 1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외에도, 소속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 미이수자 수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교육 미이수자 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형평성을 개선했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운송 종사자 한 분 한 분의 안전은 끊임없는 국가 물류와 국민경제의 토대”라며, “앞으로도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류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