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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콕 걱정 끝!” 강남구, 구청 주차장 주차면 넓혔다

주차면 너비 2.3→2.5m 확대...차량 대형화 추세 반영한 실용적 개선
노후 청사로 법적 의무 없어도 ‘문콕방지법’ 기준 자발적 적용…민원인 편의 최우선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주차장 주차면을 넓히는 개선 공사를 지난 11월 30일에 마쳤다. 차량 대형화와 문콕 사고 증가라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실질적인 조치로, 구민들은 한층 쾌적해진 주차 환경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구는 지난 11월 22일부터 2주간 기존 주차면 너비를 2.3m에서 2.5m로 넓히는 재도색 공사를 진행했다. 너비를 넓히다 보니 전체 주차면 수는 119면에서 110면으로 9면 줄었지만, 그만큼 주차와 하차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하루 평균 1,300여 대의 차량이 드나드는 구청 주차장에서는 여유 공간이 넓어지면서 민원인들의 체감 편의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번 개선은 단순한 도색 작업에 그치지 않았다. 그간 사용하던 ‘T자형’ 부분 도색 대신 차량 정렬과 구획 인식이 용이한 ‘전체 라인 도색’ 방식으로 변경해 주차선의 가시성과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

 

구청을 자주 찾는 구민들과 내빈들은 오랫동안 좁은 주차면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해왔다. 차량 간 문이 맞닿는 ‘문콕’ 사고와 관련해 CCTV 열람요청도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구는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주차면 확장에 나섰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이른바 ‘문콕방지법’은 2019년 3월 이후 신설 주차장부터 적용된다. 2001년부터 사용 중인 강남구 청사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구는 민원인 편의를 우선시해 자발적으로 기준을 상향 적용했다.

 

한편, 강남구는 이번 주차장 개선과 함께 청사 환경 전반에 대한 정비도 병행했다. 청사 내 녹지 정비, 주민편의시설 확충, 노후 보안등 및 보도블럭 교체와 함께 ‘강남구민 명예의 전당’을 새롭게 조성해 구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벽천시설과 정원형 조경 공간도 마련해, 구청을 찾는 구민과 직원 모두에게 한층 더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청사를 찾는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는 것이 행정 서비스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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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원 방문의 해’ 누구나 불편 없이 여행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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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