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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8일 개최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 치안 문화를 확산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려견 순찰대가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임을 분명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순찰대의 활동 범위를 ▲범죄·안전사고 예방 순찰 ▲시설물 파손 등 위해요소 발견·신고 ▲재난 등 위험요소 발견·신고 등으로 규정하였다.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방범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치안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례 의원은 “안전한 우리 동네,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행정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시민께서 참여하는 반려견 순찰대와 같은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책이 더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는 2024년 장안구 시범사업을 통해 높은 만족도와 효과성을 입증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수원시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총 221개 팀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제3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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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