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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교통비 지원 대상 ‘어르신→청년, 장애인까지 확대’… 이동권·교통복지 강화 기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교통비 부담 증가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르신에게 한정됐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교통비 지원 대상을 청년과 장애인까지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교통비 지원대상을 ‘어르신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 ‘어르신’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 어르신, 19~23세 청년, 장애인을 포함하는 ‘어르신 등’으로 재정의했다.

아울러, 신규조항으로 병역이행 청년 대상 연령 상한을 ‘최대 21개월’ 연장했다. 이는 병역 의무를 수행한 청년의 상황을 반영해 의무복무 기간만큼 최대 21개월까지 교통비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병역으로 인해 사회진입이 늦어진 청년에게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대선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교통약자도 배려받는 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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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한옥 미리내집’ 현장 방문… 공공한옥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점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월 20일(화) 오전, 서울시가 공급을 추진 중인 ‘한옥 미리내집(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옥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임대 모델로,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 생활 편의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종로·성북 지역에 총 7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책정돼 부담을 낮췄다. 이날 박승진 의원은 공급 대상지 중 가회동 1호, 계동 2호, 원서동 4호를 차례로 둘러보며 공간 구성과 주거 동선, 내부 마감 상태, 입주자 편의 요소 등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실제 공급 예정 주택의 상태와 입주자 모집 절차, 향후 운영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공급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호전환 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