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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교통비 지원 대상 ‘어르신→청년, 장애인까지 확대’… 이동권·교통복지 강화 기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교통비 부담 증가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르신에게 한정됐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교통비 지원 대상을 청년과 장애인까지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교통비 지원대상을 ‘어르신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 ‘어르신’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 어르신, 19~23세 청년, 장애인을 포함하는 ‘어르신 등’으로 재정의했다.

아울러, 신규조항으로 병역이행 청년 대상 연령 상한을 ‘최대 21개월’ 연장했다. 이는 병역 의무를 수행한 청년의 상황을 반영해 의무복무 기간만큼 최대 21개월까지 교통비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병역으로 인해 사회진입이 늦어진 청년에게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대선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교통약자도 배려받는 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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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