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욕구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4년에 한번 고령군 전반의 사회문제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와 개입이 필요한 대상 파악 및 복지서비스 수요를 전망함으로써 향후 사회보장부문 정책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수립 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주민욕구조사표의 공통질문과 함께 고령군 복지정책과 주민의 행복감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질문을 추가하여 최종 조사표를 완성하였다.
주민욕구조사는 이번 최종 조사표를 근거로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되며,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일반인 등 400명을 표본 대상으로 실시된다.
백재호 위원장은 지역의 문제와 주민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 욕구조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