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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6년 상수도 복지 감면대상 확대 및 산업용 요금체계 개편

다자녀(2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세대 감면 확대

 

[아시아통신] 김해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고 산업용 상수도 사용량 양극화로 인한 요금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 복지 감면대상 확대 및 산업용 요금체계 개편을 2026년 1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감면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세대와 3자녀이상 다자녀 세대)은 그대로 유지하고 ▲2자녀이상 다자녀 세대 ▲심한 장애인 세대 ▲상이 1급에서 6급까지 국가유공자 세대에 대하여 월 최대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이는 가정용 기준 월 5,100원이며 하수도 요금은 감면되지 않는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김해시 수도과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김해시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사이버창구에서 연중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일 다음 정기 고지분부터 적용되고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사 시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그리고 현재 단일요금(1,180원)으로 운영 중인 산업용 상수도 요금은 3단계 누진제로 전환된다.

 

1단계 1~500㎥은 1,360원, 2단계 501~1,000㎥은 1,630원, 3단계 1,001㎥ 이상은 1,960원으로 변경된다.

 

누진제 도입으로 대량사용자와 소규모 사용자의 부담이 보다 형평성 있게 조정될 전망이다.

 

김해시 수도과 김종호 과장은 “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서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물복지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조치”라며“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상수도 운영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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