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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산업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도입됐다.

 

아울러,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추진,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지원 근거들도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기후부·금융위·고용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며, 국회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애써 주셨다”고 언급하면서 “석유화학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금 사업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유화학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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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아시아통신]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