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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기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경기도 최초’로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이전고시 전’ 가능하게 개선

[아시아통신]

 

 

안양시는 경기도의 ‘2025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 주택과 김병민 주무관은 ‘적극행정으로 공동주택 이전고시 전 행위허가(신고) 원스톱 시행’ 사례를 발표했다.

 

경진대회에는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3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와 도민 평가를 거쳐 선정 된 8건의 사례가 본선에 올라 최종적으로 안양시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안양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개선해 공동주택(재개발・재건축) 준공 후 이전고시 전 단계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소유자가 이전고시 전에도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 등 일부 행위에 대해 행위허가·신고가 가능하도록 지난 4월 시스템을 개선했다.

 

개선 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 준공이 됐음에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전고시, 건축물대장 생성, 부동산 등기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에는 시설 보완을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 위치 이동, 재해 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 장애인 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시는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 등이 가능하도록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민원인이 3개 부서를 각각 방문해 처리해오던 절차를 이메일 접수로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27일 오전 9시 시청 3층에서 전수식을 열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경기도 민원서비스 경진대회에서 시설(건축·주택)분야 최초의 수상으로서, 앞으로도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민원서비스 개선에 힘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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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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