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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2,671명 모집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접수

 

[아시아통신] 합천군은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4개의 수행기관에서 내고장환경지킴이사업, 지역환경개선사업, 경로당관리지원사업 등 42개의 사업이 운영되며, 2025년 대비 11% 확대된 총 2,671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노인공익활동유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 노인역량활용유형은 65세 이상 또는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 등 합천군민이라면 조건에 맞게 신청할 수 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자)·타부처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각 읍면사무소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합천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 합천노인통합지원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내년 1월 2일까지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수행기관 또는 합천군청 노인아동여성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올해는 전년대비 모집인원은 262명, 예산은 10억 정도 늘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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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