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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병관리청,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신규 지정

75개 질환 신규 지정하여 1,314개에서 1,389개로 확대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 심의를 통해 75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314개(2024년)에서 1,389개(2025년)로 확대됐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

 

아울러,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WGS)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 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면서,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희귀질환 국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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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학교사회복지사는 필요하지만 조례는 반대 수원시의 모순" 지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은 11월 25일 교육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가 10년 동안 확대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그 원인으로 수원시가 “교육청 또는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점을 문제 삼으며, 수원시가 책임 있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사업이 이재준 수원시장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선 8기 공약추진계획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수원시 자체 제도적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배 의원은 교육청년청소년과에서 “교육청이나 경기도 예산이 없어도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교 수를 늘리겠다고 설명해 놓고 정작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결국 이전 답보 상태로 돌아간 것이고, 이 상황에서 확장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민협력국이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전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