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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건복지부, 거짓으로 건강보험 돈 받은 의료기관 26개소 명단 공표

2025년 11월 27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 공고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26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표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5월 26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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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학교사회복지사는 필요하지만 조례는 반대 수원시의 모순" 지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은 11월 25일 교육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가 10년 동안 확대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그 원인으로 수원시가 “교육청 또는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점을 문제 삼으며, 수원시가 책임 있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사업이 이재준 수원시장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선 8기 공약추진계획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수원시 자체 제도적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배 의원은 교육청년청소년과에서 “교육청이나 경기도 예산이 없어도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교 수를 늘리겠다고 설명해 놓고 정작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결국 이전 답보 상태로 돌아간 것이고, 이 상황에서 확장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민협력국이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전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