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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병관리청, '소아천식환자' 반려동물 알레르기 없어도 반려동물 키우면 천식 악화된다

알레르기 천식 환자의 경우, 반려동물 키움에 주의 필요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소아천식코호트(KAS)를 활용한 다기관 연구에서,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는 알레르기 천식환자가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기도 염증과 중증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정이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소아천식 환자의 일상적 노출 환경이 질병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피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진(서울아산병원 유진호교수)은 5–15세 소아천식 환자 975명의 반려동물 보유 여부, 알레르기 감작 상태, 폐기능, 호기산화질소와 같은 기도염증 지표, 최근 12개월 입원력, 천식 중증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연구 시작 시점으로부터 6개월, 12개월 후까지의 추적 자료를 활용해 노출과 반응 관계를 시간 경과에 따라 관찰했다.

 

그 결과,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키우지 않는 경우보다 기도 염증이 심했고, 이 영향은 추적 6개월까지도 지속됐다. 또한, 최근 12개월 동안의 입원 경험이 더 잦았으며, 폐기능은 낮은 양상을 보였다. 한편, 반려동물 알레르기 유무와 상관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에 기도 염증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키우지 않는 경우보다 천식이 더 심했을 뿐 아니라, 반려동물 알레르기 유무와 상관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천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반려동물 알레르기 검사에서 음성이라 하더라도,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반려동물 노출 자체가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의 기도 염증을 증가시켜 질병의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간에 따른 변화에서는 6개월 추적 시점에서도 반려동물 보유군의 기도염증 상승은 지속됐고, 12개월 시점에서는 그룹 간 차이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계절성, 생활습관 변화, 치료 조절, 노출량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다 정밀한 노출평가와 장기 추적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임상 현장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검사는 음성인데 왜 증상이 악화될까’라는 의문에 대해,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어도 반려동물 노출이 염증 반응과 임상 중증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대규모 다기관 자료로 뒷받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알레르기 소아천식의 경우, 알레르기성 염증과 기도 과민성의 연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털, 타액, 분변 등 다양한 구성의 환경 항원과 미세입자·미생물군 노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도 염증을 증폭시킬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알레르기질환 분야 상위 국제 학술지(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에 게재(5.1) 됐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기존에는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피하도록 권유되어 왔으나,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알레르기천식환자의 기도염증이 심해지고 천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지역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을 위해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소아천식 환자와 보호자는 교육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전문상담 등을 통해 천식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올해 12월에는 반려동물로 인한 알레르기 발생·악화를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자가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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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학교사회복지사는 필요하지만 조례는 반대 수원시의 모순" 지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은 11월 25일 교육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가 10년 동안 확대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그 원인으로 수원시가 “교육청 또는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점을 문제 삼으며, 수원시가 책임 있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사업이 이재준 수원시장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선 8기 공약추진계획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수원시 자체 제도적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배 의원은 교육청년청소년과에서 “교육청이나 경기도 예산이 없어도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교 수를 늘리겠다고 설명해 놓고 정작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결국 이전 답보 상태로 돌아간 것이고, 이 상황에서 확장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민협력국이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전환해야